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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 초과의료비 환급 조회 신청
지난해 개인이 지출한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초과금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. 대상자 186만 8545명, 2조 4708억 규모이며, 해당 개인별 평균 13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래내용을 참조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의료비 환급 대상 본인의 연소득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 의료비 상한액보다 더 많이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아래 바로가기에서 본인의 대상여부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. (비급여, 선별급여 등을 제외 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)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>
2023. 8. 29. 12: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