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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개인이 지출한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초과금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. 대상자 186만 8545명, 2조 4708억 규모이며, 해당 개인별 평균 13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래내용을 참조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의료비 환급 대상
본인의 연소득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 의료비 상한액보다 더 많이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아래 바로가기에서 본인의 대상여부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. (비급여, 선별급여 등을 제외 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)
본인부담 상한액 기준
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.
초과의료비 환급금 신청 방법
1. 국민건강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2. 환급금 조회/신청 클릭
3. 본인인증
3. 환급 대상자 목록을 선택 후 신청하기
신청 시 주의 사항
◈ 환급 신청 시 진료받은 사람의 본인 계좌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
◐ 부득이하게 대리로 신청할 경우 환급금 3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◐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위임장과 본인, 예금주의 신분증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. 다만 위임장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(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, 출국, 군입대) 진료 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
마치며
고물가 시대에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가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.
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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