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여러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추가로 30만원을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. 정부 지원 사업으로 3년 동안 최대 1,44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.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인데요. 예산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늦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목돈 만드시기 바랍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란?
청년들이 자립과 자활을 위해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3년 기간 동안 저축한 금액에 추가 지원금을 매칭해 목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◈ 주민센터 방문신청
'23. 5. 1.(월) ~ '23. 5. 26.(금)까지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
◈ 온라인 신청
'23. 5. 15.(월) ~ '23. 5. 26.(금) 까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
청년내일저축계좌 가격조건
■ 연령·소득기준·가구소득·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
● 가입연령
신청 당시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이 대상입니다. 단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경우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.
● 근로, 사업소득
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, 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.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,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.
● 가구소득
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.
● 가구재산
지역별로 가구재산 한도가 다릅니다. 대도시는 3.5억 원 이하, 중소도시는 2억 원 이하, 농어촌 지역은 1.7억 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
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. 지원금의 정액 매칭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
○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 : 10만 원 정액 매칭
○ 중위소득 50% 이하 : 30만 원 정액 매칭
■ 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원합니다.
■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근로소득공제금(생계급여 수급 청년)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급이 가능합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
접수 기한 내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별도의 보완 요청이 없으며, 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되지 않습니다. 또한 서류 미비 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느니, 신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 후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사항
●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-3690
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● 복지로 상담센터 1566-0313